중국 상표를 선점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 상표의 우선권 주장 기한이 남은 경우

중국 선점자가 한국 브랜드를 선점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 선점자의 상표등록 신청을 발견하였다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상표의 등록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상표의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 선점자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

이 경우 외에는 중국 선점자의 상표 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상표 양도 협상을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무조건 협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양도 금액과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소요될 비용을 비교하고, 중국 진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 서 결정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양도 금액이 법률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중국 진출 시기가 다가온다면 양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규정 신설

2019년 중국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거절해야 한다’는 제4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국 상표 선점자가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표 선점자는 특정 분야의 한국 브랜드를 여러 개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하였던 레깅스와 관련된 여러 회사의 브랜드를 특정 상표 선점자가 모두 선점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자의 상표 선점

다음으로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상표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 상표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라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이 된 경우

한편 상표법 제44조에서 ‘기만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이 된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 선고를 내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의도도 없으면서 대량으로 등록한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작권 등록 방안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타인이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문자가 로고화되었거나 심볼, 엠블럼 등 도형 상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상표 등록의 중요성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중국 브랜드를 선점당하기 전에 먼저 중국 상표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회사와 업무 협력을 논의하거나 박람회에 출품하기 전에 중국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표 선점자가 한국 브랜드를 변형하여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다른 사업 영역에 상표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의 영문 브랜드에 중국어를 추가하거나 한글을 추가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하게 되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중국 상표 선점자가 역으로 한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중국 상표 선점자의 선점 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는 중국 진출이 필수가 된 만큼 중국 브랜드 확보를 당연시해야겠죠?

중국은 2026년 6월 상표법을 5차 개정하여 2027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상표 등록이 아닌 등록 후 사용의 관점을 중시하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상표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5차 전면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 선점자의 활동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상표 확보의 최선책! 먼저 상표를 신청하라.

A사의 담당자는 자신의 회사 브랜드가 중국에서 계속 선점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저는 한발 앞서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답변인가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위조 상품이 성행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권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위조 상품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역으로 한국 기업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중국도 브랜드를 보호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 유사군 코드와 지정상품 명칭

먼저 중국의 상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시죠.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45개의 상품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품류를 의미하는 앞 자리 두 개 숫자와 상품류 내에서 순번을 의미하는 뒷자리 두 개 숫자로 구성됩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지정상품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통지서가 발생됩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는 정해져 있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의의 상품 명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수도 있지만, 중국 특허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명칭은 한국보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중국 도소매업의 등록

한편 한국은 제35류의 도매업 및 소매업, 예를 들어 화장품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중국은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대해 각각의 상품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 선점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켓 제공업’ 또는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제35류의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중국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가 선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적 조치일 뿐이며, 비즈니스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국 상표 출원실무

본격적으로 중국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중국 상표를 간단히 조사해봅니다. 중국 상표 검색 사이트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 중문 한자의 모양이 비슷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상표 조사를 마치고 무리가 없다면, 중국 변리사에게 상표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송부해줍니다. 중국 상표 신청인은 이름과 주소를 중문과 영문으로 준비합니다. 보통 회사의 중문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변리사가 적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줘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신청한 경우 6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우선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변리사는 중국의 지정상품 명칭에 대해 확인하고, 중국 실무에 맞게 상품 명칭을 수정하자는 제안을 종종 합니다.

중국-상표-실무-절차도

중국 상표 절차와 기간

중국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방식심사, 실질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결정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국 상표의 심사 결과를 받는 데 1년이 소요되었지만, 이 기간이 계속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상표 방식심사

상표등록이 신청된 후 상표출원번호는 1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 바로 상표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의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체크하고, 중국 특허청은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재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 명칭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상표 실질심사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반드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여 2 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의견 제출 또는 보정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하지만 중국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 통지서(심사의견서)를 발송하지 않고 바로 거절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바로 거절 결정되니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특허청이 심사의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사의견서는 1 회에 한하여 발송하고, 신청인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 거절 통지서

한국의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분 거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 부분 거절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분 거절 통지서에 대 하여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판 청 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를 통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바로 출원 공고가 진행됩니다. 신청인에게 중요한 상품이 거절되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출원공고, 이의신청, 등록결정, 등록증에 대한 통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 거절의 근거가 되는 인용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용 상표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나, 현재는 합리적 결과를 위하여 심판 심리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출원공고와 상표등록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2026년 개정법에서 2개월로 단축)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이유 및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피이의신청인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록 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상표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국 상표 제도에서는 등록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는 미국

미국 상표 제도는 중국과 다르게 상표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를 ‘사용주의’라고 부르며, 등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주의’는 상표의 사용이 곧 상표 권리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 선점자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전면 개정된 5차 중국 상표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외국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미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내 상표 사용계획의 검토

한국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미국 내 상표 사용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즉시 미국 상표등록 신청을 준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증거를 미국 상표등록 신청과 함께 제출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웹 페이지에 대한 출력물을 간단히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상표-실무-절차도

한국 상표에 대한 우선권 주장

하지만 추후 비즈니스 계획 때문에 미리 미국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미국 상표를 등록해야 하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표가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미국 상표등록의 신청은 미리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상표등록을 신청 한다면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완료하면 됩니다. 우선권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국 상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 미국 상표등록을 신청해도 됩니다.

미국 상표 절차에서 계속 요구되는 상표 사용증거

미국 상표 심사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라는 통지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상표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출원공고와 상표등록결정이 통지되더라도, 사용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내 상표 사용 증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사용진술서에 대한 제출을 유예해야 합니다. 사용진술서의 제출은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후에도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5~6년 사이에 상표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진행할 때도 또 다시 사용선언서를 요구합니다.

한국 상표 등록을 기초로 하는 경우

마지막 방법은 한국 상표등록을 기초로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상표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미국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한국 상표등록 원부를 제출할 때 비로소 출원공고와 상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상표등록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국 상표등록의 신청 및 심사를 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여 미국 상표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상표등록 후 5~6년 사이, 그리고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할 때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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