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방법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크게 영업비밀, 특허, 특허 또는 기술공지(세상에 알리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 특허, 기술공지의 방법이 별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업 비밀과 공지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영업비밀과 선사용권
먼저,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른바 선사용권(무상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명하여 사용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후에 특허권을 행사해도 대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영업 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이었다는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야 한다.
특허로 전환되는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특허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영업 비밀로 먼저 관리한 경우, 상황이 바뀌면 이를 특허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영업 비밀을 특허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영업비밀과 특허로 구별하지 말고, 상황의 추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허 공개시점을 고려한 기술 보호의 선택
특허라는 권리를 소유하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대다수가 갖는 당연한 심리다. 만약 특허 신청 후 1년 6개월 동안만 영업비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문제없다. 특허 명세서는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영업비밀로 취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를 들어, 경쟁 기업이 1년 내에 해당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허를 신청해도 경쟁 기업의 기술 개발 기간 내에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 공개 제도의 특이점
만일 특허 신청 후 몇 년 동안 경쟁 기업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미국에만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 미국은 특허 신청에 대한 공개 제도를 운영하지만, 미국에만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만 특허를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특허 심사가 완료된 후 등록된 특허의 내용이 공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제조방법의 사용증거 확보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고, 특허로 보호해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제품의 제조 방법은 제품에 명확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제조 방법을 특허 명세서에 그대로 기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조 방법을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기업이 그 제조 방법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허로 신청할 때 제조 방법에 의하여 최종 제품에 나타나는 ‘사용 증거’를 특허의 권리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침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확정하는 일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술 협력과 임시 특허출원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밀유지계약서 등 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특허 신청을 하는 반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할 경우에는 기술 협력을 하기 전에 특허 신청일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연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내용으로 임시적으로 특허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기술 공지가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한 영업 비밀과 특허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발명에 성공했지만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 신청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발명의 기술 내용으로 볼 때 특허받을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며, 앞으로 이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등록시킬까 봐 걱정되는 경우가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일에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기는 싫고 단지 남이 가질까 봐 걱정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명을 세상에 알리면 된다. 발명이 ‘공지’되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기술로 취급되어 경쟁 기업은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발명을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실히 남기는 일이다. 이를 쉽게 입증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인터넷 기술공지(Cyber Bulletin)’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상에 알릴 발명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두면 그 기록이 남게 된다.
특허로 전환되는 기술공지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공지한 발명을 특허로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지예외’을 주장하여 1년 내에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 즉,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여 공지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기술을 특허로 다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 등록가능성 판단에 따른 보호방법 선택
기술 개발 내용이 특허성이 없는데 이를 특허로 신청하면 권리를 받지 못하고 공개만 되므로 기술 내용을 세상에 기부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특허를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외 특허를 진행한다. 하지만 특허 등록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기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한지 따져야 한다. 만일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추후 추가된 연구 내용을 보강하여 특허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

영업비밀 또는 기술 공지 전환되는 특허
반면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면 신속하게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우 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거절’로 확정되면 특허 명세서가 공개되지 않으니 영업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신청 후 심사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다면 특허 공개에 의하여 ‘기술 공지’로 전환된다.
[핵심 포인트]
특허는 공개가 전제되므로 영업 비밀과 정반대되는 보호 방법이다.
특허만 고집하면 과도한 기술 공개가 문제되고, 영업 비밀만 선택하면 기술 경쟁력 우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특허와 영업 비밀이 상호 보완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알 수 있는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아야 한다.
영업 비밀과 특허의 구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영 전략과 기업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 영업 비밀, 기술 공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 보호 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아이디어 보호 방법으로 특허를 선택하면 특허 등록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고 기술이 공개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