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2026년 2월 13일 현재, ‘두쫀쿠’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은 아래와 같이 총 3건으로 검색된다. 출원인은 모두 ‘몬트쿠키’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워포지티비티’라는 회사도 아니며, 이윤민 대표도 아니다. 가장 왼쪽은 2026년 1월 20일에 신청한 상품류 29류 스낵바 등을 지정한 상표이며, 가운데는 2026년 2월 5일에 신청한 상품류 43류 제과점을 지정한 상표이고, 가장 오른쪽은 2026년 1월 26일에 신청한 상품류 43류 제과점을 지정한 상표이다. 아래 상표등록 출원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만일 통과할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지 예상해보자.

현실에서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는 신조어
‘덮죽’의 상표가 거절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두쫀쿠’ 상표도 동일한 논리로 생각해보자. ‘두쫀쿠’는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마시멜로 등의 재료로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를 의미한다. 새로운 상품의 명칭으로 신조어라 할 수 있다. 카페, 제과점, 여러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판매되면서, ‘두쫀쿠’라는 일반명칭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언론 매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소개되어,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보아야 한다.
독점하기 적합하지 않는 상표
‘두쫀쿠’는 쿠키의 일종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의미이므로, 상품이나 재료의 산지, 식감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바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쫀쿠’는 쿠키의 일반 명칭이거나 성질표시 상표이면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쫀쿠’는 특정인이 독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라 볼 수 있다.
결국 위의 3가지 상표출원은 상표가 보통명칭, 성질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조어에 대한 브랜드 전략
보통 어떤 상품이나 음식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 원조가 처음사용한 명칭이 그 상품이나 음식의 일반명칭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된다. 소비자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명칭이 브랜드인지 일반명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상품을 처음 만든 원조는 그 상품의 일반 명칭과 자신의 브랜드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먼저 ‘몬트쿠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처음으로 쿠키를 개발한 회사는 상품의 이름을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두쫀쿠’라는 상품의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한다. ‘몬트쿠키’에서 판매하는 ‘두쫀쿠’는 예를 들어 ‘두두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이렇게 일반 명칭인 ‘두쫀쿠’와 브랜드인 ‘두두쫀’을 구별하고, ‘두두쫀’은 자신의 브랜드라는 점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몬트쿠키의 ‘두쫀쿠’는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으므로, ‘두두쫀’ 같은 브랜드는 유명 상표가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