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상표 분쟁 현황
2026년 2월 15일 연합뉴스는 『“중국발 짝퉁에 당했다”…K-푸드 상표 도용 심각』이라는 기사에서 삼양 불닭볶음면 포장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비교하여 보도하였다. K-푸드의 열풍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이어지면서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상표권 분쟁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예전부터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와 상표 선점으로 인한 상표 분쟁은 끊이질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위조상품 피해와 상표 분쟁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K-브랜드에 대한 인증마크 전략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표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큰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이 개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더라도, 위조 상품이 판매된다는 한계는 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정부는 K-푸드에 대한 인증마크를 만들어 한국 식품 기업들이 상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국 또는 동남아 국가에서 K-푸드 인증마크를 홍보하여 해외 소비자가 짝퉁을 구매하지 않도록 인식시킬 수 있다. K-브랜드가 인증마크로 활용되면, 사후적으로 상표 분쟁을 지원하기 보다는 해외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K-food에 대한 국가 브랜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로고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수출 제품 경쟁력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 로고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케이푸드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 케이푸드 로고는 인증마크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로고에 대하여 7개의 일반상표 및 1개의 업무표장이 한국에서 상표등록되었다. 이를 기초로 국제상표등록을 통하여 44개국에도 상표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에 사용되므로, 케이푸드의 홍보 행사 등에 사용되는 상표이다. 일반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브랜드이다.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자상표 또는 포장지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브랜드로 인식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인증마크로 인식되는 로고는 증명표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상표법에서 인증마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증명표장이다.
국가 브랜드 전략과 증명표장
증명표장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증명표장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사진(출처-베지밀 홈페이지)의 베지밀 포장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자. ‘베지질’ 또는 ‘정식품’이 일반상표에 해당하며, HACCP 표시가 인증마크이다. 인증마크 ‘HACCP’이 어디에 표시되든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 즉 상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케이푸드 로고에 적용해보자. 한국 기업이 아닌 자가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인증마크로 인식될 뿐 일반상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케이푸드 로고가 증명표장이 아닌 일반상표로 등록되어 상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즉 일반 등록상표는 인증마크로 인식되는 로고를 제재할 수 없다. 해외 44개국에 등록된 일반상표는 한국 식품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 브랜드 전략은 인증마크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마크는 증명표장으로 등록되어야 제대로 된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국가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한류에 대한 열풍을 지켜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