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상표의 등장
그룹 아이브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장원영 상표 출원이 이슈가 되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소속사는 “해당 명칭에는 아티스트 고유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깊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무분별한 상업적 도용 및 브랜드 남용을 방지하고자, 장원영 본인 명의로 출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측과 합의했다. 출원 영역이 광범위한 이유 또한, 각 사업군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고 설명했다. 상표 출원 내역을 검색해보면 아래 9건의 상표 출원이 발견된다.


‘forever cherry’ 상표를 출원한 이유
소속사가 아닌 장원영 개인 명의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상표 9건이 등록될지는 심사를 받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보다는 이렇게 상표를 출원한 이유를 추정해보자.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은 다른 사람이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상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과 무관하게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forever cherry’와 체리 도형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과 무관하다. 이러한 표지는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표지가 노출될 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유명한 브랜드가 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여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 9건을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적인 방어적 상표출원
상표는 사업이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로 방어적 목적의 상표출원이다. 소속사가 밝힌 바와 같이 상업적 도용과 브랜드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장원영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개시 전에 화장품 등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다른 사람이 ‘forever cherry’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저지는 장원영 상표가 등록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4년 정도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forever cherry’가 유명해지면 상표권을 브랜드 회사에 양도할 수도 있다. ‘forever cherry’의 인지도 불확실성, 타인의 상업적 도용 및 프로젝트 종료 후 브랜드의 전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방어적 상표출원은 시기 적절하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