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체 없는 디자인 특허의 특정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죠. 디자인 특허는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특허라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이 디자인을 정의한다

도면이 곧 디자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면이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적 요소는 개념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구분됩니다. ‘형상’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말합니다. ‘모양’은 ‘컵에 꽃 모양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흔히 사용되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컵의 본체와 손잡이의 윤곽은 ‘형상’이고 컵에 그려진 꽃은 ‘모양’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 형상과 모양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보이면 비슷하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없고 ‘형상’만 있는 디자인도 많이 존재합니다.

디자인 특허명세서

쉬운 이해를 위하여 실제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비또(곽미나 대표)의 토끼가 있는 머그컵(등록 디자인 제30-0767994호)입니다.

디자인은 도면으로 표현되므로, 디자인 특허를 정의해주는 서류는 도면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은 사시도와 6면도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인 도면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분해 사시도 등 부가 도면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부가 도면은 디자인을 특정하게 되고 디자인권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도면은 대부분 사용 상태를 보여주며 디자인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만 이용됩니다. 2019년부터는 기본적인 도면, 부가 도면, 참고 도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 도면을 기본적인 도면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도면과 참고 도면으로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부가 도면도 디자인을 특정하고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데 사용되고 도면 구분에 혼란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 도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색채도 특정해야 할까

그렇다면 디자인의 컬러 또는 색채는 도면에 표현해야 할까요? 디자인을 등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색채를 다르게 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 디자인 특허를 근거로 이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기존 디자인과 색채가 다르다면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색채가 다른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있다면 색채만 다르더라도 서로 비슷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족구공 디자인은 12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단지 색채만 다릅니다. 낫소는 시중에서 다음 오른쪽 족구공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신신상사는 왼쪽 족구공을 디자인으로 등록한 상황에서, 낫소는 등록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2005후3307)은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한 경우,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신신상사의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즉, 색채가 다른 것만으로는 디자인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사진을 촬영하여 도면을 준비하더라도 무채색의 디자인을 도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색채가 달라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컬러 도면을 추가해놓지 않아도 되지만, 컬러 도면은 참고 도면으로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서 디자인이 비슷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고 말할 때, 색채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디자인 특허의 권리범위

라비또의 머그컵 디자인은 형상만 있고 모양이 없는 디자인이며, 부분 디자인입니다.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체 디자인보다 권리 범위가 넓습니다. 디자인 특허도 권리이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범위 또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소유권의 경계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라비또가 머그컵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컵의 본체, 컵의 손잡이, 토끼 모양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면, 디자인 특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이 등록된 후 자신이 권리로 주장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디자인권의 내용이 컵의 본체, 컵의 손잡이, 토끼 모양의 결합이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해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일부만 따라 한다면 자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에 많은 구성요소를 넣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즉,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권리 범위는 넓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권리 범위는 좁습니다.

동적 디자인 특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작 디자인도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각각의 연속 동작만큼 많아져서 정지 상태의 디자인보다는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을 등록할 때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디자인 특허에 있다면 자신이 많은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범위’가 너무 좁은 디자인 특허는 쓸모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적어지면 디자인을 등록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찌 보면 권리의 ‘범위’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도면에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어떤 것까지 표현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여러 개의 제품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푼, 포크, 나이프의 손잡이가 동일한 디자인이 있고 함께 세트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커피 세트는 ‘한 벌 물 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물품 명칭은 ‘한 벌의 커피 세트’이며, 도자기로 만들어진 접시와 설탕 용기, 프림 용기, 커피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피 세트는 완두콩 형상을 연상 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여러 개의 디자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디자인 특허의 권리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한 벌의 물품이 아닌 개별적인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각각 별개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앞의 예시처럼 여러 물품이 모여 미적 가치가 뛰어날 때 이용되는 편입니다

복수 디자인 특허

이 외에도 통일성과 상관없이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디자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메모지 디자인은 각각 다른 감자칩, 나쵸칩, 쿠키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하나의 서류에 모두 모아두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복수 디자인은 각각 다른 디자인이므로 디자인 특허도 디자인마다 별개이며 비용도 디자인 개수만큼 소요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달리, 복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도 권리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김태수 변리사

김태수 변리사입니다. 저는 지식재산을 알기 쉽게 꾸준히 강의하면서, , , 라는 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채널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이슈와 현황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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